밀린 임대료를 받으려고 장애인을 동원해 예식장에서 행패를 부린 임대인과 장애인 단체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탁순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대인 이 모(49) 씨에게 징역 10월, 모 장애인협회 회장 김 모(54)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장애인협회 여성국장인 김 모(56)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장애인 단체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협회장 김 씨에 대해서는 "장애인 수십 명을 동원해 영업을 방해한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김 씨가 장애인단체 임원으로서 이웃들에게 봉사해 왔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임차인 박 모(54)씨가 임대로 2억 원을 내지 않자 지난해 9월 김 씨에게 예식장 영업을 방해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상가 무상임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9월 3일부터 20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장애인 40여 명과 함께 해당 결혼식장에서 눕거나, 소리를 지르고 장례용품을 진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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