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각종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비단 자동차 운전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자전거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2009다94278)가 있다.
A씨는 자전거를 몰고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 오른편을 시속 30km로 지나가고 있었고, B씨는 같은 차로에서 A씨의 자전거와 근접해 그 뒤쪽 왼편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좌측 한강변 산책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틀며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했고, 뒤따르던 B씨의 자전거는 A씨와 충돌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B씨는 급하게 정지했지만, 도로 오른쪽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결국 척추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좌회전을 했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그를 기소했다.
대법원 역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이 '차'로 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면서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 운전자가 근접해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위를 달리면서도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틀 때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A씨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 판례 팁 =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 '주의의무(注意義務)'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주의를 기울여 행위 해야 할 의무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의 판단 기준은 주로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에 따르지만, 특수한 직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주의의무는 그 직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판단 기준에 의한다.
◇ 관련 조항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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