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를 음식점에 판매하면서 물탱크가 설치된 활어차를 이용해 직접 배달을 하는 경우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6일 활어 등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서비스 차원으로 활어 운반차를 이용해 배달했다면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운반해 준 것은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선고한 원심은 식품위생법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활어 등 수산물을 판매하는 김모씨는 활어차를 이용해 직접 운반을 해 배달을 했는데,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하지 않아 재판을 받았다. 김씨 측은 "활어는 살아있는 상태로 운반돼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어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인 '어류·조개류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활어를 판매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운반해 준 것이 불과해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1, 2심 재판부는 '활어도 식품이 맞고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식품운반업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단서 규정을 달아놨다.
1, 2심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고객의 배달 주문 요청에 의한 서비스 차원의 배달'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영업자가 영업소에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해오는 과정에서 부득이 운반이 수반되는 경우로 해석하면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해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활어 운반차량을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의 판매와 운반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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