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단속 때마다 가족 명의로 번갈아가며 업주를 위장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수도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수익을 올렸다”며 “이 같은 영업 형태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하고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지만 음식점 규모와 매출이 아주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198.2㎡ 규모의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뒤 이 가운데 145㎡를 불법으로 변경, 지난 2008년 6월부터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양주시가 단속에 따른 벌금을 처분받았지만 A씨는 가족들 이름을 번갈아 가며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 어머니는 벌금 50만 원·70만 원, A씨는 벌금 200만 원·300만 원, A씨 부인은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등을 계속해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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