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여친이 이별 통보하자 여친 아들에게 성관계 영상 보낸 남성

학운 2017. 3. 23. 21:40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여자친구 아들과 지인에게 보낸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몰래 찍은 헤어진 여자친구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여성 아들과 지인에게 보내고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여성 B(44)씨가 지난해 5월 이별을 통보하자 B씨를 협박할 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결국 둘은 헤어졌고 A씨는 11월 3일 몰래 촬영한 영상을 B씨 아들과 친구 등 81명에게 전송했다. 5일 뒤 B씨 동료 7~8명에게도 같은 영상을 보냈다.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을 이용해 2억을 뜯은 꽃뱀입니다'라며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교제 기간 B씨의 생활비와 자녀 학비 등을 부담해온 A씨가 B씨의 이별 통보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