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중국에서 밀수입한 뒤 일본으로 다시 빼돌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1년 6개월간 실어 나른 소형 금괴는 총 189㎏으로 시가로 93억 원에 달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씨(38)와 민씨의 아버지(65)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임모씨(54)에게 징역 1년을, 정모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민씨 등 4명에게 각각 3억 9천만~36억 2천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민씨 등은 지난 210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g짜리 소형 금괴를 항문에 숨기는 방식으로 총 189㎏(시가 93억 원 상당)을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해 일부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씨 등은 금괴를 운반하는 대가로 개당 10만 원씩 한 차례에 총 50~60만 원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운반가정에서 취한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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