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결혼 사기 40대 남성 실형

학운 2017. 3. 26. 21:41

20대 여성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투자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모(4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배씨는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연인 A(24·여)씨에게 "어머니 주식투자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투자금의 3배를 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여 20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배 씨는 A씨에게 자신을 서울 잠원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한 달에 수천만원씩 버는 재력가라고 소개하고 "아버지는 서초동의 골프연습장 사장이고 어머니는 대형 아울렛 매장 사장이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배씨는 일용직 근로자였고 마땅한 직업 없이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