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통행료를 안 내고 자신의 땅인 길로 다닌다는 이유로 울타리를 쳐 교통을 방해한 사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2월 19일께 부산 금정구 임야에 있는 진입로 입구와 주변 120m가량에 철조망을 쳐 주민들이 진입로를 통행할 수 없게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입로가 있는 전체 임야 9천124㎡ 중 5천125㎡를 소유한 법인 대표인 A씨는 마을 주민들이 10년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자신의 땅이 포함된 길로 다닌다는 이유로 철조망을 설치했다.
A씨는 해당 진입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용되는 육로가 아니라거나, 통행을 위한 대체도로를 개설해 줬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부장판사는 "주민을 포함한 불특정다수 사람들이 10년 이상 통행로로 이용했고, 대체도로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옛 도로의 효용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방해했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교통을 방해한 점은 인정되나, 통행에 따라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억울한 마음에 범행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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