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여자화장실서 몰래 촬영한 남성 ‘집유’

학운 2017. 3. 16. 21:56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몰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4시44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21·여) 등 여성 6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촬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던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