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불법 체류자가 다른 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덕분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궈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궈씨는 지난해 2월 중순 중국에서 광양항으로 화물선을 타고 밀입국한 뒤 그해 12월부터 1월까지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궈씨는 2016년 10월 10일 필리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판사는 “도로교통법 96조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허용되는 기간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으로 규정할 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입국’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도로교통법과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규율 대상이 다르다”면서 “이런 이유 등으로 피고인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난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이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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