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신용보증 등을 명목으로 79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가로챈 건설회사 사주와 이에 가담한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제6부(부장 박기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중소건설회사 사주 신모(5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 회사 대표 이모(6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 성동구 용답동과 양천구 신월동 등지에 아파트를 지었지만 제대로 분양되지 않자 분양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보증을 받았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보증 등을 서류로만 심사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검찰은 200만∼19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들에게 분양 명의를 대여해 준 13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뇌물을 받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신용보증기금 특화사업 영업본부장 곽모(53)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김모(57)씨 등 4명도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상화폐'로 마약 밀반입…20대女 집행유예 (0) | 2017.03.14 |
---|---|
‘허위 학력’ 동 대표 출마 주부 '벌금형’ (0) | 2017.03.12 |
“전기요금 아깝다” 기르던 개 목매달아 죽인 60대 부부 집행유예 선고 (0) | 2017.03.09 |
허가없이 식당 운영한 업주 벌금형 (0) | 2017.03.09 |
동료경찰 교통사고 합의 중재하고 뇌물 챙긴 경찰관 (0) | 2017.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