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동료경찰 교통사고 합의 중재하고 뇌물 챙긴 경찰관

학운 2017. 3. 7. 11:40

경기지역 한 경찰관서 교통조사계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다친 동료들의 합의를 중재하고 가해 운전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수사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내 한 경찰관서 교통조사계 A경위(44)를 뇌물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013년 4월2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다친 동료 경찰관 2명의 합의를 중재하고 그 대가로 가해 운전자 B씨(44)에게서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며 A경위 중재로 사고 이틀만인 같은 해 4월4일 피해 경찰관 2명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지급, 합의에 성공했다.

A경위의 이 같은 비위행위는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부서 감찰에 의해 드러났다.

A경위를 조사한 지방청 특별조사계는 지난해 8월 용인동부경찰서에 A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진행한 동부서는 A경위가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 지난달 21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A경위에게 금품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해 함께 송치했다.

B씨는 "A경위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반면 A경위는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서 관계자는 "금품 제공자 진술 등 전반적인 사건 정황을 볼 때 A경위가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친 경찰관들은 A경위가 뇌물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