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허가없이 식당 운영한 업주 벌금형

학운 2017. 3. 9. 00:46

여름철에 무허가로 식당을 운영한 업주가 벌금형을 맞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8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7월10일까지 완주군 운주면에서 허가 없이 식당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름에 백숙 장사만 했다”면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절적 수요에 따라 주로 여름에 장사를 했지만, 그 기간이 적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