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치료제 가격 부풀려 10억대 건강보험금 챙긴 산부인과 원장 구속

학운 2017. 3. 7. 11:33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며 요실금 치료제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0억대를 챙긴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송모(54)씨를 구속하고, 사기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황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송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안산시의 산부인과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황씨 등으로부터 30만~45만원에 산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를 55만~60만원에 납품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2300여 차례에 걸쳐 1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서류 심사만 하고 실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황씨 등과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요실금 치료제인 인조테이프 가격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고 상한가를 정해 고시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조테이프 청구 상한 가격은 57만2000원이다.

송씨는 또 요실금 검사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검사 기구인 '카테터'를 재사용하거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 산부인과 성형수술을 한 뒤 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을 시술한 것으로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카테터는 요도나 항문에 삽입되는 기구다. 각종 질환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일회용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송씨는 최대 10차례까지 재사용하기도 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황씨 등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송씨와 거래를 이어가려는 목적으로 8800만원 상당의 산부인과 성형수술용 실리콘 보형물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허위로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