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전기요금 아깝다” 기르던 개 목매달아 죽인 60대 부부 집행유예 선고

학운 2017. 3. 9. 20:16


기르던 개를 목매달아 죽인 60대 개 농장 주인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농장주 A씨(63)와 A씨의 아내 B씨(62)에게 각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농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을 끈으로 묶은 뒤 매달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 조사 결과 B씨가 개를 죽일 때 A씨는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아내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이 밝혀져 공범으로 판단됐다. 또 A씨가 지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지 않고 목매달아 죽였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당시 한 방송사가 이들 부부의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고 동물보호시민단체가 A씨 부부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사한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적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