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허위 학력’ 동 대표 출마 주부 '벌금형’

학운 2017. 3. 12. 21:04

아파트 동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 학력을 허위 기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54)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4일 전주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후보등록 신청서 최종학력 란에 ‘모 여고 졸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선이 무효처리 되자 지난해 3월 23일 오전 8시50분께 선거관리위원장의 집에 찾아가 “무슨 학력위조냐,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안 나간다”며 항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아파트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된 당선무효 공고문을 11차례에 걸쳐 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초 약식기소됐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고 범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고발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