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3살 아이 진공청소기로 위협한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선고

학운 2017. 3. 1. 21:01

어린이집 원생을 진공청소기로 위협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3살짜리 원생이 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진공청소기의 흡입구 부분을 아동 얼굴 쪽으로 3차례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아동을 총 6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고, 방에 혼자 둔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화장실 입구 앞에 앉아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염 판사는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위해 돈을 공탁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