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이른바 ‘묻지마 폭력’과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등도 가중처벌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강화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폭력행위의 결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이다. 현재 법원은 상해치사죄의 기본 형량 범위를 징역 3년 내지 5년으로 삼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이 판결한 상해치사죄 사건 189건의 평균 선고형량은 47개월(3년11개월)로 조사됐다. 검찰은 “상해치사 범죄가 사회 안전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해 구형 단계에서 가중처벌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체 일부를 불구로 만들거나 난치성 피해를 입히는 등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에게도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폭력 전과자가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치 4주 이상의 피해를 입히면 범죄 전력과 공범관계 여부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초범이라도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불특정 개인 혹은 다수에게 ‘묻지마 폭력’을 가한 경우도 구형량을 현행보다 높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묻지마 폭력은 살인·상해 등 중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와 합의에 관계없이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장애인·아동·노인 등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검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회적 약자를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초범·합의 여부 등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고용 및 거래관계 등에서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낮은 위치의 ‘을’에게 폭력을 가한 범죄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2013년부터 시행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폭력 전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는 폭력사범의 경우는 구속 수사하는 등의 방침도 세웠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폭력범죄로 검거되는 폭력사범 40여만명 중 절반이 전과자이고, 그 전과자의 절반가량이 5범 이상이다. 검찰은 “단순폭력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가 상습폭력을 야기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 있다”며 “체계적인 사건 처리기준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력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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