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의 다리를 물고 할퀸 고양이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여·4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한 가게 앞 도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B(49·여)씨의 오른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양이는 이날 B씨가 데리고 걸어가던 푸들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B씨가 푸들을 들어 안자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이의 공격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고양이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둬 놓는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내 고양이가 아니다”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4년 전 들고양이를 데리고 와 이름을 지어주고 사료를 사서 먹이는 등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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