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발로 차고 이를 항의하는 여주인을 성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 40분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A(60·여)씨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발로 걷어찬 뒤 A씨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5분 뒤 음식점에 들어가는 A씨 뒤를 따라가 욕을 하며 이마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씨는 연락을 받고 온 A씨 남편의 엉덩이를 만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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