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회사의 월급에 불만을 품고 60대 남성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지폐에 불을 붙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을 지나던 전동차(양산→장산 방향) 안에서 술에 취해 일회용 라이터로 오만원권 지폐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동차에는 승객 20여 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불을 붙였다가 바로 꺼서 승객들이 대피하는 일은 없었다.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새로 다니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이전 직장 급여보다 적은 것에 낙담해 돈에 삶이 좌우되는 것이 싫어 지폐에 불을 붙였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A씨는 지폐가 아깝다는 생각에 불을 붙이자마자 스스로 불을 껐을 뿐 지하철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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