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를 유통·판매·흡연한 김해 폭력조직원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42) 등 5명을 구속했으며 3명을 불구속하고 달아난 2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재배·채취한 합성대마 일명 ‘허브’를 김해의 조직원 등에게 판매하고 흡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살충제·방향제 원료인 화학물질을 분무기로 식물에 뿌리고 말려 담배에 썩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했다.
합성대마의 1회 투약분 가격은 4~5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환각 효과가 대마초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력조직원들이 합성대마를 유통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통신과 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조직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이들이 관리하는 업소 등에서 합성대마를 판매나 유통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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