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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생계곤란 구조금… 긴급복지지원액 2.3% 인상

학운 2016. 12. 19. 07:28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액이 내년에 2.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 113만1,000원에서 내년부터 월 115만7,000원으로 오른다. 주거 지원비는 대도시 거주 가구(가구 구성원 수 3~4인) 기준으로 올해 월 62만1,700원에서 월 63만5,900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된 소득자가 사망ㆍ가출ㆍ행방불명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 주거 지원은 최대 1년이 원칙이다.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1.7% 올라 당초 1.7% 내외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가 심화하면서 좀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