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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휴대폰 번호변경 '분기 2회'로 제한

학운 2016. 12. 8. 23:35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적인 이동전화 번호 매매와 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이동전화 번호 변경을 분기 2회로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부는 최근 이동통신 3사와 이에 대해 합의했다.

휴대폰 분실, 스토킹 등의 이유로 번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회 이상 번호를 바꿀 수 있다. 또 알뜰폰(MVNO) 가입자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변경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7월 전화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전화번호를 매매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동통신사 추첨을 통해 획득한 ‘0000’, ‘7777’ 등 이른바 ‘골드번호’를 음지에서 거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미래부가 제도 추가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국가 자산인 전기통신 번호 불법 매매를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