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 소득 119만원 이하인 독거노인, 190만4,000원 이하인 노인 부부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ㆍ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은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인상됐다.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선정기준 금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70%가 기초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한 금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다.
소득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은 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 4억9,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은 4억3,500만원이었다.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기군)은 월 소득이 230만원(2016년에는 198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도 선정기준 금액을 인상했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이던 선정기준 금액은 내년부터 월 119만원(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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