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스마트폰 음란물 전송' 처벌시 신상정보 등록은 위헌

학운 2016. 3. 31. 22:36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사진 등을 보냈다가 처벌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내려진 첫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 가운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부분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의무등록 대상 범죄에는 통신매체음란죄도 포함된다.

헌재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범행 동기, 상대방, 횟수,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재범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르다"며 "그런데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 판결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해 법관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미·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A씨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혐의로 작년 4월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고 신상정보까지 등록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관계자는 "신상정보 등록은 재범을 방지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입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