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A(39)씨는 최근 가전제품 할인행사 기간에 TV를 샀습니다. 원래 가격보다 30%나 싸게 샀죠.
그러나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처럼 TV가 계속 고장나네요.
A씨는 몇번이나 수리를 받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판매점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이 돌아오네요. 할인기간이 끝나서 새 제품으로 교환받으려면 원래 TV 가격과의 차액을 추가로 내야한다는 겁니다.
A씨처럼 할인받아 산 TV 등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새 제품으로 교환받는 경우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내야 할까요?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런 경우 소비자가 추가로 돈을 내지 않고도 동일 모델의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는 “할인판매된 물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죠.
똑같은 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동일 모델의 TV가 없다면 가격과 성능이 비슷한 다른 모델의 TV로 교환이 가능하죠.
하지만 소비자는 다른 모델의 제품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유사물품으로 교환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점 등에서 환불해줘야 합니다.
소비자가 환불받는 경우에도 정상가격이 아니라 제품을 살 때 냈던 할인된 가격으로 돌려받습니다.
법이 이런데도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교환을 받으려면 정상가격만큼 추가로 차액을 내라고 계속 주장하거나, 교환을 거부한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개인이 판매점이나 제조회사를 상대로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것보다 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를 통해 추가로 돈을 받지 말고 교환해주라고 권고했는데도 판매점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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