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 채류 외국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0일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 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한 행정서비스는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이다.
또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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