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상레저문화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도록 도입한 '면제교육' 제도가 수상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 4년간 면제교육을 통한 일반2급 조종면허 취득자는 모두 4093명으로 같은기간 전체 2급 면허취득자 3만3751명의 12.1%를 차지했다.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및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일반1급'과 레저 목적으로 최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를 조정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일반2급'과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정부는 수상레저문화 활성화라는 취지하에 일반인들도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2011년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했다.
낚시 등 레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일반2급 조종면허의 경우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하거나 시험을 보지 않고도 '면제교육'이라고 불리는 36시간의 연수(이론 20시간, 실습 16시간, 교육비 80만~85만원)만 받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육상 운전면허의 경우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반드시 시험에 통과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는 안전처가 지정한 면제교육기관에서 수강료를 내고 일정 기간 교육만 받으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 실시 첫 해인 2012년에는 전체의 1.2%인 98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 1229명으로 폭증했고, 2014년에는 1394명, 2015년에는 1372명이 면제교육 제도를 통해 일반2급 조종면허를 취득했다.
지난해 바다와 강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는 수상레저활동인구가 443만700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모터보트·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면허 취득자 수도 지난해 약 1만5000명을 넘어 현재 누적 취득자 수가 17만명에 달한다.
백 의원은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일상적, 반복적으로 쓰이지도 않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실기시험 한번 보지 않고 취득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수상레저문화 활성화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 보호 가치라는 점을 명심하고 사고의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면허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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