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A(42)씨는 최근 TV를 켰는데 화면이 나오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수리기사가 집에 도착해 TV를 다 고쳐주자 A씨는 “수고하셨어요”라는 인사를 건네며 배웅했죠. 그런데 수리기사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서 수리비를 내야한다는 겁니다.
A씨는 “TV를 산지 아직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수리비를 내야하나요?”라고 따졌지만 수리기사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데 이미 지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품에 표시된 제조일자를 가리키는데 13개월 전이네요.
A씨는 서랍장을 뒤져서 TV를 샀을 때 받았던 영수증을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분명히 TV를 산지 1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수리비를 내려니 억울했습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난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일까요? 영수증이 없다면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 수리비를 내야 할까요?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수리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품질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아서죠.
문제는 A씨처럼 영수증이 없어서 언제 제품을 샀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죠. 제조사나 판매점에서는 제품에 표시된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하고, 이 기간이 지났다며 무상수리를 못 해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을 구입한 영수증이 없는 등의 이유로 정확한 구입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수입품)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품질보증기간이 시작됩니다.
즉,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에 일단 3개월을 더하고, 제품별 품질보증기간까지 더한 날짜까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 A씨의 경우처럼 TV를 산 영수증이 없다면 제조일로부터 3개월을 더하고, TV 제품의 품질보증기간(1년)을 더한 15개월까지가 품질보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A씨는 TV를 산지가 제조일로부터 1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무상수리를 받을 권리가 있죠.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전제품을 사고 영수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해야 무상수리를 받기 쉽다”면서 “품질보증기간 때문에 판매자나 제조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5500084&wlog_tag3=naver#csidx98a455f08cbeb0bab4345e20563f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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