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만 허용…일용직 구인난 밭작물 농가들 발동동
고추 수확기를 맞은 경상북도 영양군의 농민 A씨는 걱정이 컸다. 남편이 얼마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서 고추를 따기가 막막했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행히 어려운 소식을 접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일손을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었다.
고추 수확철을 맞아 청송, 영양에서는 이처럼 일손 부족으로 애를 태우는 농가가 많다. 고추, 양파 등 밭작물은 수확기 동안 짧은 시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 구하기는 쉽지가 않다. 부족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있지만 '그림의 떡'이다. 농업 분야에 배정된 쿼터 자체도 적고 단기간에 쓸 인력은 현행법상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고용노동부, 농협 등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1년 단위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 지위로만 채용될 수 있다. 연중 일거리가 있는 시설원예, 축산, 과수 분야의 규모가 큰 경영체가 아니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것이다. 밭작물을 수확하는 농번기에 단기 일용 노동력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농가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실정이다.
불법 체류 근로자의 낮은 일당은 역으로 한국인 인력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국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1만8700명이다. 불법 체류 근로자를 감안하면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농업인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상용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조차 농업계에서는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6600명으로 농업계가 요구하는 1만2000명의 절반에 그친다. 최근 단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무자 제도가 도입돼 농번기에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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