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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고용보험 자영업자 폐업 때 등급 따라 月77만~135만원 실업급여

학운 2016. 9. 6. 06:52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영업자도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주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A. 1인 운영 업체나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사업등록증을 갖추고 사업등록증상 개업 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 가능하다. 또 이중 고용보험 자격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없어야 한다. 이 밖에 고용보험법상 부동산 임대업자와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업주 등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Q.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A.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할 때 지급한다. 물론 일반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는지도 확인한다.

Q. 월 보험료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A. 월 보험료는 자영업자 기준 보수의 2.25%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부에서 정한 등급별 ‘기준 보수’는 1등급이 월 154만원, 7등급이 269만원이다. 기준 보수는 직장근로자의 임금과 같은 것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에 해당한다. 기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7등급 월 보험료는 3만 4650~6만 520원이 된다.

실업급여는 이 등급에 따라 기준 보수의 절반인 월 77만~135만원을 지급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 고용보험에 오래 가입한 자영업자가 더 오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 지원도 해 준다는데.

A.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연간 200만원 한도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폐업했거나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고용보험 가입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자영업자도 실업크레디트가 적용되나.

A. 실업크레디트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영업자도 해당된다. 단,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사람만 해당된다. 반환일시금을 받아 기간이 청산됐거나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가는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