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전에 약 180만에 달하는 저소득 가구가 평균 87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예정이다. 1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이 178만가구로 확정됐다"면서 "이들에게 총 1조5528억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이 1조37억원(135만가구), 출산장려금이 5491억원(92만가구) 수준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세금에서 이를 환급하고, 소득이 면세점 이하일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국세청은 신청자들이 제출한 예금 계좌로 지난달 29일부터 입금을 시작했으며 오는 9일까지 지급을 끝낼 예정이다. 만약 신청 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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