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이 헬멧을 쓰지 않으면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위험장소도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사업주가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신설됐다. 또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탑승을 금지하도록 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결과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생기고 호흡 보호구를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로 명시한다. 최근 방독마스크를 쓰고 선박 내에서 페이트를 칠하다가 유기물에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강풍에 의한 낙하 사고를 막고자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할 풍속 기준을 순간풍속 ‘초당 20m'에서 ‘초당 15m'로 강화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고용부가 신규화학물질을 공표한 이후 사업주가 임의로 그 이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통보할 때 물질 대조가 가능한 '총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낳은 원료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를 제조사인 유공(현 SK케메컬)은 고용부가 공표한 상품명(YSB-WT)이 아닌 다른 상품명(SKYBIO 1100 등)으로 제공했다. 결국 다른 사업주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공표한 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기존 20곳 외에도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철도 차량은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로 규정되지 않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때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는 직접 책임을 면했다. 앞으로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안전 등에 대해 책임져야 져야 한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원청업체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원청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기존 20개 장소에서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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