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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 들리는 사회’를 위해, 신혼부부 지원 패키지 마련

학운 2016. 8. 30. 22:51

2017년 정부 예산안 신혼부부 및 난임부부 지원대책
맞춤 행복주택 공급량 1만호 늘리고 난임시술 지원대상도 확대키로


‘인구절벽’을 앞두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젊은 부부들한테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7년 예산안’에는 주거와 보육, 임신·출산 등 젊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먼저 난임부부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한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난임치료 지원 여부를 구분하던 소득기준을 없애 지원대상을 기존 5만여명에서 9만6000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2인가구 기준 583만원) 미만인 부부한테만 난임 시술을 지원해왔다.


지원액도 인상했다. 소득하위 6% 남짓으로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동결배아 시술을 받을 경우, 지원금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 미만인 부부가 신선배아 시술을 받을 경우 기존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동결배아 시술을 받을 경우엔 기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된다. 새로 지원대상이 된 월평균 소득 150% 이상 부부는 인공수정 시술에 20만원, 신선배아 100만원, 동결배아 3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부부한테 신선배아 시술시 240만원씩 지원되는 횟수도 기존 3회에서 4회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매입 임대아파트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로 지하철역 등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에 시세의 70~80%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공급량은, 기존 3만8000호에서 4만8000호로 1만호 늘어나게 된다. 또 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아파트를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신혼부부한테 공급하는 매입임대아파트 2000호 공급에 소요되는 재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됐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한테 제공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9월1일부터 기존 2.3~3.1%에서 2.1~2.9%로 0.2% 포인트 낮아진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6000만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존 2.3~2.9% 금리를 유지하되, 신혼부부한테는 0.2% 포인트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이를 낳은 뒤 보육 환경 개선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먼저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한도액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공동시설 6억→8억)으로 늘리고, 지원 비율도 기존 80%에서 90%까지로 확대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지원되는 급여 상한액도 늘리기로 했다. 한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에 나서는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아빠의 달’ 지원 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상한 게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