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망언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결국 파면조치 됐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파면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다음날인 13일 중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향욱 정책기획관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고위 공무원의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원칙상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이번 파면 징계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다. 하지만 그 내용과 처벌 수준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파면은 공무원을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 파면된 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퇴직금은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을 감액, 5년 이상 근무자는 1/2을 감액한 다음 지급한다.
반면 해임은 파면보다는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다. 해임의 경우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의 불이익도 없다. 다만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8 ~ 1/4이 감액된다.
한편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와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 다수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망언을 힐난하며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교육운동연대 등 교육단체 회원들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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