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불공정거래 등으로 징수했다가 되돌려주는 환급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물론, 애초 과징금 세입을 편성할 때부터 매년 달라지는 '고무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예상한 과징금 세입 예산액은 6532억4000만원이지만 이 중 최종적으로 3284억8500만원만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50.3%로 2014년도 63.5%에 비해 줄어들었다.
예정처는 공정위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세입편성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도 과징금 세입편성시 '최근 3개년도 평균수납액'(5306억원)을 기본으로 △법개정에 따른 예상 증가분 △소송환급감소 노력분 △납부기한 연장 과징금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2014년도에는 '최근 3개년도 평균 징수결정액 X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기본으로 편성했다. 편성기준이 달라지면서 2015년도 과징금 세입은 약 170억원 정도 과다추계됐다.
2013년도 이전의 편성기준은 또 달랐다. 당시에는 '최근 5개년도 수납액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수납액'을 기준으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15년도 과징금 세입예산은 1347억원 가량 과다추계됐다.
패소 등에 따라 이미 수납한 과징금을 사후에 환급하는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과징금 환급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30억4900만원이던 것이 2013년 302억6400만원, 2014년 2518억5000만원, 2015년 3572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가산금 규모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잘못 부과했을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한 날까지 연 2.9%의 가산금을 돌려줘야 한다. 가산금의 경우 2012년 8억2200만원 규모였지만 2013년 38억6200만원, 2014년 297억2400만원, 2015년 373억45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5년도 고액의 환급이 발생한 것은 과거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패소 판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2011년에 공정위가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5개 정유사에 총 254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은 담합 합의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났다. 또 2013년 남양유업에 1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건 역시 일부패소 판결이 나면서 공정위가 가산금을 포함해 126억1600만원을 환급하고 과징금 규모를 5억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했다.
예정처는 "무엇보다 과징금 부과 전문성을 높여 직권취소하거나 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하는 금액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보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전문적인 판단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예정처는 공정위에 대해 과징금 환급 대상 사건과 환급금액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다는 점과 함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