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대로 괜찮나- 3대 쟁점]9월 시행 앞둔 김영란법 쟁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28일)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부패사슬을 끊을 수 있는 좋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법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공존해서다.
특히 법 적용에 따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각계의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수정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는데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에 대해 유지, 상향, 하향 의견이 맞서 당초 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 "김영란법' 이대로 시행되면 잠재적 범죄자 400만명 양산"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당시에도 김영란법은 법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배우자 역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다. 권익위가 추산하는 적용대상은 40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적용기관 4만여개에 소속된 직접 대상자는 240만명에 배우자를 모두 포함한 수다.
전문가들은 이들 400만명을 자칫 잠재적 범죄자로 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은 공공기관이나 그 종사자라고 하기 힘들어 위헌성이 강하다"며 '과잉입법'을 지적했다.
이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유스트)는 "법 적용대상에 사립교원 등을 포함시키는 등 액수와 대상에 있어서 과한 측면이 있어 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규제가 과도하다"며 "부정청탁에서 국회의원 등은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등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내용이 제외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실효성 있나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것을 두고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금액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사대접 비용 상한선의 경우 지난 2003년 5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3만 원으로 설정했는데 13년이 지나서도 그대로 3만원을 유지했다. 결국 법 규정을 세분화해 향응 금액에 따라 차등 처벌을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식사비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에 대해선 액수를 1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시행령안에 규정돼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7일 '법제이슈브리프'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정규 변호사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등으로 금액을 한정한 것은 통상적인 사회 관념으로 볼 때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기준"이라며 "금액 기준이 아닌 의도성이나 통상 관례에 어긋나는 과다 금액 등으로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제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되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절반 가량이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현실에서 시행령상 5만원 이하의 선물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농해수위 단일안이 도출돼야 적용제외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음달 말 김영란법고 관련한 위헌여부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적어도 시행되는 9월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