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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신고기준 대폭 완화된다

학운 2016. 7. 7. 08:18

그동안 허위·악의적 신고를 막기 위해 금지됐었던 휴대폰 판매 관련 종사자의 신고 접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불법지원금 지급도 신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와 정부는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이하 폰파라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폰파라치는 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혜택 차별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폰파라치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덕분에 1년 사이 포상 건수는 약 80% 급감했지만, 허위·악의적 신고를 일삼는 악성 폰파라치 역시 활개를 치면서 정부는 신고 기준을 대폭 높였다. 하지만 폰파라치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자 올해 정부와 이통사들은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우선 휴대폰 판매관련 종사자의 신고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악의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 판매업 종사자의 신고가 제한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유통망들이 신고포상제의 신고기준을 명확히 알고 이를 교묘하게 피해 일반소비자들은 유통망의 불법 행위를 잡아내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유통망의 불법지원금 지급을 더욱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종사자들에도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 계획이다.

20%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불법지원금 항목도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요금할인을 받은 사람이 불법지원금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요금할인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요금할인 수혜자도 불법지원금 신고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의 범위도 늘어난다. 이통사는 소비자에게 신고를 할 경우 벌금을 물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개통 과정에서 판매조건을 공지하지 않는 등 신고를 막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한다. 명함, 재직증명서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공정 행위에 포함된다. 신고자에게는 각각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신고요건이 완화되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 목적의 허위·악의적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을 대비해 대책마련도 고심 중이다. 여러사람이 담합해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나눠가진다거나 불법보조금을 의도적으로 얻어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폰파라치를 위한 앱, 신고대행, 온라인 강습도 생기는 실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때 “서로 밀고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폰파라치 제도를 가다듬겠다”고 말했었다.

이에 따라 이통사와 정부는 조직적 악성 폰파라치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정상 신고건 포상지급 시기보다 1달 후로 연기할 전망이다. 신고센터에서 악성 폰파라치에 대한 정황이 파악되면, 개통일 전후 15일 분량의 판매점내부 CCTV 영상을 신고센터로 송부한다. 해당 CCTV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는 검증을 한 후 포상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를 조금 더 잘 포착하기 위해서 이통사들이 신고기준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