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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하 영세 사립법인, 자발적 해산시 장려금 지급

학운 2016. 7. 5. 08:41

[(종합)교육부,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학교 신설 시급한 곳은 '우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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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교육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가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학생 수 300명 이하 영세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때 기존에는 개발지연 인근의 학교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해 판단키로 했다. 교육청 스스로 학교 재배치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학생 수 300명 이하 영세 사학의 자진해산을 유도키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된다. 영세 사학은 총 354개교로 전체 사립학교의 21%에 달한다.

사립학교법 35조를 보면 학교법인 해산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을 개인 및 공익법인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있는데, 해산 특례 기간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거나 아예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권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면·도서·벽지는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이하·중등 300명 이하면 통폐합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준 학생 수 300명 이하 학교는 초등학교 2645개교, 중학교 1166개교, 고등학교 401개교 등 총 4212개교에 달한다. 60명 이하 학교도 2001년엔 700개교 정도였지만 올해에는 1813개교로 늘었다.

여기에 오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는 3만명, 중학교는 15만명, 고등학교 47만명의 학생이 감소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소극적인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신설이 억제되면서 주민들 입주 시기와 맞지 않아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이 시급한 곳은 우선 신설부터 승인하되, 개교할때까지 다른 학교를 재배치하지 않으면 교부금을 줄이는 '사후 조건부 승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폐교 활용방안도 내놨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으로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폐교는 2010년 3386개에서 2012년 3509개교, 2015년 3627개교, 2016년 3678개교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폐교재산의 임대·매각 용도가 한정돼 있어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보유중인 폐교 1350개교 중 417개교(31%)는 '미활용' 상태다.

이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귀농·귀촌 시설, 캠핑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추가하고, 지자체 폐교재산 무상임대 요건에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