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급감과 이촌 현상으로 늘어나는 폐교를 귀농·귀촌을 위한 시설 또는 캠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폐교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시설’의 범위에 귀농·귀촌 시설과 캠핑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폐교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내의 폐교는 모두 3678곳이다. 이 가운데 2328곳이 매각됐다. 교육청이 보유한 1350곳 가운데 933곳은 임대 또는 자체 활용 중이다. 그러나 30%에 이르는 417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돼 있다.
지금까지 폐교 재산은 ‘유아, 청소년, 학생과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뜻하는 ‘교육용 시설’로 분류돼 활용에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교육청이 ‘… 박물관 등’ 구절에 대해 해석을 제각각 하는 바람에 교육청 일부는 이를 허용했지만 일부는 허용하지 않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폐교 활용과 관련한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추가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귀농·귀촌 센터 등 공익 목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교 무상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폐교가 5년 이상 미활용되거나 3회 이상 공고해도 입찰하는 이가 없는 경우에만 지자체 무상 임대를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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