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판결

공장서 영업했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학운 2016. 7. 1. 21:08

◇ 더엘(the L) / 공장서 영업했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



상가가 아닌 공장 용도의 건물을 빌려 영업활동을 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임차인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공장, 사무실 용도 건물 일부를 임대한 도금업자 A씨가 "임대 계약이 종료돼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건물주 C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것으로 빌린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며 "해당 법 적용 여부는 건물이 돈을 벌기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장, 사무실 용도 건물의 일부를 빌려 도금 작업을 하면서 주문을 받고 제품을 팔기도 했다. 이 경우에는 제품 생산과 돈을 벌기 위한 영업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해당 법에 따라 세입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급심은 A씨가 빌린 건물을 제품 생산 시설로만 사용하고 있다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제품 생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문을 받고 돈을 건네는 영업 활동도 같이 했다고 봐 해당 법률을 적용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 보냈다.


A씨는 건물주 B씨로부터 공장, 사무실 용도인 건물의 일부를 빌렸다. 이곳에서 A씨는 X도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도금 작업을 했다. 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완성된 제품을 고객에게 주고 돈을 받는 영업 활동을 했다. 그러다 B씨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인 C씨에게 팔게 됐다.


A씨는 건물을 임대해 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등 해당 법의 대항력을 취득했으니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새롭게 건물의 주인이 된 C씨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C씨는 "A씨가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2009다40967 판결)


◇ 판결팁=공장 건물이더라도 임대해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후 가게를 인수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