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판결

"무자격 공인중개사 '부동산Cafe' 명칭 쓰면 안돼"

학운 2016. 7. 1. 21:07



최근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업체를 차렸다는 사실이 보도돼 공인중개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마치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무자격자들 때문에 고민이라고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OO 부동산 대표'라는 명함을 쓰고 '부동산 Cafe'라는 명칭을 사용한 광고물을 설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4도12437 판결)


재판부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줄여 뜻하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고 하며 A씨가 한 행동들은 자격증이 없는 A씨를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판결했다. '부동산 Cafe'나 'OO 부동산 대표'란 명칭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명칭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A씨는 '부동산 Cafe'라는 광고물을 건물 밖에 설치하고, 'OO 부동산 대표'라고 적은 명함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그 명칭을 사용했을 때 일반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누구나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거래의 금액도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도록 한 것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속아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기 힘들다.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 안전 장치가 있어서 안심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는 시청 홈페이지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를 확인하고, 또한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을 통해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 국가공간정보 - 조회열람 – 정보민원열람 – 부동산중개업조회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http://www.kar.or.kr) – 정보마당 –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에서 확인하면 된다.


◇ 판결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사무실에 '부동산 Cafe'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OO 부동산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