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판결

유치권 위해 아파트 문 용접…"재물손괴 유죄"

학운 2016. 7. 1. 21:05



건설회사의 직원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치권 지키려 아파트 문 용접하면 재물손괴죄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아파트 5개에 대한 열쇠를 보관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유치권을 갖고 있는 건설회사는 그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B씨가 경매를 통해 이 중 한 채의 소유권을 갖게 돼 임의로 아파트 안에 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건설회사 직원 A씨는 아파트의 현관문에 용접을 해 이를 막았다. A씨는 이 행위 때문에 재물손괴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아파트 출입문에 용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직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0도5989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유치권자가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이 A씨의 재물손괴 행위를 형법 상 정당행위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정당행위 주장했지만 인정 안 돼…지나친 행동 형사 처벌 가능성 주의
A씨가 주장한 정당행위란 무엇일까. 정당행위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어떤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봐 처벌을 하지 않는 사유를 의미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적·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재판부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그 행위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균형성 △ 긴급성 △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A씨의 행동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치권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 문을 용접한 행위 때문에 결과적으로 A씨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판결팁=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도를 넘는 과도한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관련 조항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