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판결

아파트 분양 거짓 광고…손해배상 가능

학운 2016. 7. 1. 20:55


/사진=뉴스1

A건설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 ○○아파트 가까이에 대형할인매장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광고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땅은 대형할인매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 A건설은 대형할인매장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아파트를 산 A씨 등은 이 광고가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면서 A건설에게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중 일부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09다67979 판결) 잘못된 광고를 믿고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정당하다고 인정됐고 이에 대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짓·과장광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과장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러한 거짓·과장광고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광고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할까. 


이에 대해서 판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A건설이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온다고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그 아파트를 산 사람들 중에서 그 아파트를 사지 않았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대형할인매장이 아파트 주변에 들어오는지 여부는 아파트를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A건설이 충분히 사정을 알아보고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했다. 그런데도 A건설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A건설은 실제로 이 광고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난 것이다.


위자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아파트틀 산 사람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A건설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결국 A건설의 잘못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아파트의 분양 단계에서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면서 어떤 아파트를 살 지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광고가 거짓·과장광고였다면 허탈할 것이다. 거액이 오고 가는 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광고는 다른 광고들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판결 팁 = 거짓 광고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그것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