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판결

APT 사고 보니 남향 아니라 북동향"…공인중개사 책임은

학운 2016. 6. 6. 19:32
◇ 사건 개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L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L씨는 공인중개사 2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 준 아파트를 10억원에 샀다. 해당 아파트 평균 시세는 9억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이유로 5000만원 더 지불했다.

L씨는 계약체결 전에 해당 집을 구경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적혀있었다. 그런데 L씨는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난 뒤에 뒤늦게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공인중개사들이 잘못 알려준 바람에 5000만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은 L씨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가단5288886)에서 "공인중개사들은 L씨에게 손해액의 60%인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중개인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음에도 L씨에게 아파트 방향을 잘못 설명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

다만 L씨가 매매계약 체결 전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계약 체결 전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남향이 아니란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L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L씨 잘못은 40%)하는 것이 타당하다.

◇ Advice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중개를 도와주는 전문가로서 거래의 성립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집의 방향'처럼 일반인의 식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안내를 잘못한 경우라면 의뢰인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철저한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