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L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L씨는 공인중개사 2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 준 아파트를 10억원에 샀다. 해당 아파트 평균 시세는 9억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이유로 5000만원 더 지불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중개를 도와주는 전문가로서 거래의 성립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집의 방향'처럼 일반인의 식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안내를 잘못한 경우라면 의뢰인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철저한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L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L씨는 공인중개사 2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 준 아파트를 10억원에 샀다. 해당 아파트 평균 시세는 9억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이유로 5000만원 더 지불했다.
L씨는 계약체결 전에 해당 집을 구경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적혀있었다. 그런데 L씨는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난 뒤에 뒤늦게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공인중개사들이 잘못 알려준 바람에 5000만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은 L씨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가단5288886)에서 "공인중개사들은 L씨에게 손해액의 60%인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은 L씨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가단5288886)에서 "공인중개사들은 L씨에게 손해액의 60%인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중개인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음에도 L씨에게 아파트 방향을 잘못 설명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
중개인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음에도 L씨에게 아파트 방향을 잘못 설명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
다만 L씨가 매매계약 체결 전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계약 체결 전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남향이 아니란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L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L씨 잘못은 40%)하는 것이 타당하다.
◇ Advice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중개를 도와주는 전문가로서 거래의 성립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집의 방향'처럼 일반인의 식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안내를 잘못한 경우라면 의뢰인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철저한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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