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건축물대장의 호수가 서로 달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게 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세입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를 일부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ㄱ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ㄴ씨 등을 대상으로 낸 9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ㄴ씨는 3800만원을 ㄱ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ㄱ씨는 2011년 3월 ㄴ씨를 통해 송파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2년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ㄱ씨는 입주할 때까지만 해도 새 집이 ‘303호’라고 알고 있었다. 현관문에 분명 303호로 표시돼 있었고,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서도 모두 303호로 작성했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도 303호로 받았다.
하지만 ㄱ씨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야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상 자신이 사는 집은 ‘302호’였던 것이다. 법적인 실제 303호는 ㄱ씨의 집 맞은편 세대였다. 이 집이 재산상 문제로 공매절차에 들어가자 ㄱ씨도 비로소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서둘러 장부상 303호에 대한 채권 신고를 해 자신이 냈던 보증금 9500만원을 회수하려 했다. 하지만 실거주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법원은 “ㄴ씨는 건축물대장·등기부상의 표시와 현관문 표시가 다른데도 이를 간과한 채 부동산을 중개했다”며 “이 같은 과실로 ㄱ씨가 보증금을 찾지 못한 손해를 입은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ㄱ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부동산 현황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부동산 현황과 장부상 표시가 뒤바뀌는 일이 흔하진 않은 점 등을 참작해 ㄴ씨의 책임을 4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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