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향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단독주택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단독주택 소유자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진)는 단독주택 소유자 A씨가 남쪽 방향에 맞닿아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천23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께 남구 주안동 자신의 단독주택에 인접해 B씨가 지은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기존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됐고, 소음공해 및 자녀에 대한 피부병 발생 등 생활환경 악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스스로 단독주택 1층 처마를 설치해 햇빛을 차단했던 점을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시 감경 요소이며, 조망권은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조망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맞섰다.
재판부는 "B씨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3층 이하로 줄였더라면 침해의 정도가 60.5∼91.4%(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감소율)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도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와 소음공해, A씨 자녀에 대한 피부병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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