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판매 영업과 호프판매 영업은 달라…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약정 했다면 지켜야]
치킨 판매 영업으로 업종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호프 판매 영업을 한 것은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상가 업종제한 약정은 주로 상가 내 사업자들끼리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한 상가에서 분양할 때 업종제한약정에 따라 A씨에게는 '호프판매 영업'을 지정했고 B씨에게는 '치킨판매 영업'을 지정했다. 그런데 B씨가 치킨을 판매하면서 생맥주 판매 시설을 구비해 생맥주를 함께 판매했다. 이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호프 판매를 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업종제한약정을 지키라는 취지였다. B는 "치킨 판매 영업의 범위에 맥주 등의 주류 판매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코브라(생맥주를 일정 온도와 압력으로 유지시켰다가 병 등의 용기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등과 같은 생맥주 판매 시설을 구비해 실질적으로 호프판매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B의 영업금지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다63747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어떤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접객시설과 조리시설의 규모, 형태, 주로 판매하는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해 그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 단지의 규모,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 제한 약정은 해당 상가에서 해당 업종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임대 수익성을 높일 수 있어 업주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상가 분양 계약에 업종제한약정이 있지만 그 업종의 의미와 영업 범위에 관해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될 수 있다.
어떤 업종으로 영업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이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 업종을 판단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치킨판매 영업'으로 업종이 제한된 B씨의 가게가 실질적으로 '호프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계약서 상 업종제한약정에 대해 유효한 약정이며 실제로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잘 지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 판결 팁 = 어떤 업종으로 영업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요소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어떤 업주가 업종제한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