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판결

분양형 호텔 사전분양 업자 벌금형

학운 2017. 1. 25. 17:45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6)와 이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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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부동산업체는 2015년 9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주시 연동 D분양형 호텔 전체 484세대 중 379세대를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사전분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르면 분양사업자가 분양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기 위해 업계 관행에 따라 사전청약을 받게 된 점, 사전 청약을 해지하고 청약금을 반환해 법령에 따라 분양절차를 진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